견적 받기

태국 제출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 공증 타입이 갈리는 지점

태국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라 법인 인수 위임장은 사실공증과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인증 3단계를 거칩니다. 함께 제출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공문서라 번역공증으로 경로가 갈립니다.
■ 핵심 요약

①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서, 법인 인수 위임장은 사실공증과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인증 3단계를 모두 거쳐야 해요.
② 위임장은 사문서라 사실공증,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공문서라 번역공증으로 경로가 갈려요.
③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 3개월 이내분으로 준비하고, 대표자 영문 이름은 여권과 똑같이 맞춰 두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제출 서류 전문 레드트랜스입니다.
태국 현지 법인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넘겨받는 거래에서는 한국 본사가 현지 대리인에게 권한을 넘기는 위임장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그런데 같은 거래 한 건에 들어가는 서류인데도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은 공증 창구에서부터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류를 한꺼번에 접수하면, 공증 단계에서 한 종류만 되돌아오고 나머지 일정이 통째로 밀려요.

아래에서는 태국 제출 위임장과 법인 서류가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지, 그리고 갈라진 두 경로가 어디에서 다시 만나 대사관으로 들어가는지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태국 제출 위임장은 왜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영사인증인가요?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라서, 한국에서 만든 위임장은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영사인증으로 처리해요. 아포스티유는 협약 가입국끼리만 통하는 간소화 제도예요. 협약국에 낼 서류라면 외교부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지만, 비협약국인 태국에 낼 서류는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주한 태국대사관 인증을 한 번 더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나라별 가입 여부는 HCCH 아포스티유 협약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보내온 요구서에 아포스티유라고 적혀 있어도, 제출국이 태국이면 영사인증이 맞아요. 반대로 미국이나 중국, 인도네시아처럼 130여 개국이 속한 협약국에 낼 서류에 영사인증을 진행하면 비용과 기간만 늘어납니다. 실제 신청 서식과 접수 창구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안내에서 확인해 두면 편해요. 국가별 인증 경로는 태국 국가별 가이드에서도 정리해 두었어요.

  • 비협약국(영사인증) 태국,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UAE, 카타르, 이집트, 방글라데시, 대만, 스리랑카
  • 협약국(아포스티유 1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130여 개국
  • 2026년 9월 11일부터 바뀐 곳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돼 그 이후 제출분은 아포스티유로 진행해요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 공증 타입은 어디에서 갈리나요?

공증 타입은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에서 갈려요. 국가기관이 발급한 공문서는 번역공증, 회사가 직접 작성한 사문서와 법인 의사결정 서류는 사실공증, 처음부터 외국어로 발행돼 번역이 필요 없는 원본은 원본대조공증으로 처리합니다. 공증 방식은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법인 인수 건을 이 기준에 대입하면 분류는 바로 끝나요. 위임장은 본사가 작성한 사문서라 사실공증,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 정관처럼 의사결정을 담은 서류도 같은 사실공증 쪽이에요. 반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는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라 번역공증으로 갑니다. 한 거래에 들어가는 서류 묶음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접수 전에 종류별로 먼저 갈라 두는 편이 반려를 줄여요.

공증 사무소 책상에서 담당자가 펜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위임장 사실공증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
▲ 위임장은 작성자 확인이 핵심이라 서명 단계부터 공증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증 타입 대상 서류 함께 내는 것
사실공증 위임장, 이사회의사록, 결의서, 주주명부, 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분과 공증위임장
번역공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 기관 발급분 원본 컬러 출력분과 번역문
원본대조공증 영문으로 발행된 계약서, 영문 인증서류 원본 자체(번역 불요)

사실공증에는 목적가액에 따른 할증이 붙을 수 있어요. 인수 거래처럼 금액이 적힌 문서는 공증 전에 목적가액 표기 방식을 먼저 확인해 두면 예산을 잡기 쉬워요. 공증 경로 전반은 번역공증, 원본 언어와 발급 형태에서 진행 경로가 정해집니다 글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태국 법인 인수 위임장은 어떤 순서로 인증되나요?

태국 제출 위임장은 번역과 공증, 외교부 영사확인, 대사관 영사인증 순서로 진행돼요. 공증 단계에서 갈라졌던 위임장과 법인 서류는 외교부 영사확인 창구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즉 앞단만 다를 뿐, 뒷단 두 단계는 서류 종류와 무관하게 똑같아요.

  1. 원문 확정 태국 측이 요구하는 권한 범위와 대리인 성명, 유효기간을 본문에 확정해요. 이 단계에서 문구가 바뀌면 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요.
  2. 번역과 공증 위임장은 영문 번역문을 붙여 사실공증,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번역공증으로 각각 처리해요.
  3. 외교부 영사확인 공증받은 서류에 외교부 확인을 받아요. 신청서는 1건당 1부가 필요하고, 이 원칙은 아포스티유 건도 같아요.
  4.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인증 마지막으로 대사관 인증을 받아 태국 현지에 보내요. 여기까지 끝나야 현지 관청과 은행에서 위임장이 받아들여져요.

담당자가 공증을 마친 영문 서류 위에 인증 도장을 찍기 직전인 위임장 영사인증 진행 장면
▲ 공증 다음에 외교부 확인과 대사관 인증이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서류가 어디까지 갔다가 어느 지점에서 되돌아오는지는 영사확인 5단계, 서류가 대사관까지 가는 순서와 되돌아오는 지점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태국 건은 대사관 접수 일정이 현지 공휴일에 영향을 받으니, 출국이나 계약 서명 일정이 걸려 있다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현지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법인 인수 때 위임장과 함께 인증하는 서류는 몇 종인가요?

해외 법인 인수 건에서 인증 대상이 되는 서류는 보통 4종에서 6종 사이예요. 권한을 넘기는 위임장 한 장만으로는 현지 관청이 본사의 실체와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와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붙어요.

  • 위임장 현지 대리인에게 넘길 권한 범위를 특정한 사문서
  • 법인등기부등본 본사의 존재와 대표자를 증명하는 공문서
  • 사업자등록증 영사인증 건은 영문으로 준비해요
  • 이사회의사록 또는 결의서 인수 결정을 확인하는 의사결정 서류
  • 정관과 주주명부 지분 구조 확인을 요구하는 거래에서 추가돼요
  • 법인인감증명서 사실공증 접수용으로 발급 3개월 이내분이 필요해요

법인 인수에 필요한 영문 서류를 사무실에서 한 장씩 검토하는 기업 담당자의 모습
▲ 인증 대상 서류를 종류별로 먼저 갈라 두면 접수가 한 번에 끝납니다.

인수 계약서 자체를 태국 측에 인증본으로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는 사문서라 사실공증이 기본이고, 영문으로 작성한 원본이라면 번역 없이 원본대조공증으로 처리해요. 서류별 준비 사항은 정관 서류 페이지와 사업자등록증 서류 페이지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 쪽은 수출 계약서 번역공증, 공증 타입 확인부터 발송까지 4단계 정리 글이 참고가 돼요.

위임장 영사인증이 중간에 되돌아오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반려는 대부분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서 나와요. 특히 영문 이름 표기와 원본 형태, 유효기간 세 가지가 전체 반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래 지점만 미리 막아도 일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 영문 성명 불일치 대표자와 대리인의 영문 표기가 여권과 한 글자라도 다르면 현지에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요. 여권 사본을 함께 접수해 대조하는 이유예요.
  • 전자 파일 그대로 제출 원본은 컬러로 출력한 인쇄본이 필요해요. 화면 캡처나 흑백 출력분은 접수 단계에서 걸려요.
  • 법인인감증명서 기간 초과 발급 3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로는 사실공증 접수가 안 돼요.
  • 권한 범위가 모호한 문구 계약 체결, 계좌 개설, 관청 신고처럼 위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현지에서 다시 요구해요.
  • 신청서 수량 부족 외교부 신청서는 1건당 1부라서, 서류 6종이면 신청서도 6부가 필요해요.

클립보드에 놓인 영문 계약 서류에 승인 도장을 찍으며 인증 단계를 마무리하는 장면
▲ 형식 요건을 먼저 맞춰 두면 인증 단계에서 서류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준비 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계 수가 다르면 일정도 달라져요. 태국은 공증과 외교부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까지 3단계를 밟지만, 아포스티유 국가는 공증 뒤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 대사관 단계가 통째로 빠져요. 같은 위임장이라도 제출국에 따라 준비 기간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태국 제출
비협약국이라 영사인증 경로예요. 공증,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 태국대사관 인증까지 3단계를 거치고 대사관 접수일이 일정에 더해져요.
베트남 제출
2026년 9월 11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이후 제출분은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요. 대사관 인증 단계가 빠져 준비 기간이 줄어요.

비용과 기간을 가늠할 때는 단계 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영문 공문서 아포스티유 대행은 22,000원부터 27,500원까지 3일, 사업자등록증 번역공증은 66,000원에 2일,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를 함께 진행하면 88,000원에 3일이 기준이에요. 배송비는 별도이고, 태국 영사인증 건처럼 대사관 단계가 붙는 조합은 서류 구성에 따라 달라져서 서류 확인 후 안내해 드려요. 베트남 현지 제출 요건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 안내와 베트남 국가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번역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베트남어 8개 언어를 지원해요. 태국어처럼 지원하지 않는 언어권은 영어로 번역공증을 진행한 뒤 인증 절차를 이어가면 되고, 실제로 태국 관청과 현지 은행도 영문 인증본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출처 요구서에 언어 지정이 있는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호치민 식당 법인설립,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무엇부터 인증하나요? · 베트남 화장품 공표등록 25~35영업일, 바이어 요구 서류 5종 정리 · 주민등록등본 번역공증, 마감이 급할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RED TRANS

태국 법인 인수 위임장, 공증부터 대사관 인증까지

◆ 8개 언어 번역과 공증을 한 곳에서
◆ 아포스티유·영사인증까지 원스톱 대행
◆ 다년간의 전문 노하우와 수천 건 처리 경험
◆ 서류 사본(PDF)만 보내면 진행 가능 여부 빠른 확인


위임장과 법인 서류를 한 건으로 묶어 접수해 드립니다.
견적 상담 레드트랜스 인증센터 · 카카오 레드트랜스 채널

자주 묻는 질문

태국 지사에 보낼 위임장은 영사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위임장은 사문서라 사실공증을 먼저 받고, 외교부 영사확인을 거쳐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인증까지 이어져요. 공증 단계에서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분과 공증위임장을 함께 접수하면 중간에 서류를 다시 요청받지 않아요.

UAE 지사 설립에 내는 법인등기부등본도 영사인증이 필요한가요?

네, UAE는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라 영사인증이 필요해요. 법인등기부등본은 공문서라 번역공증으로 진행한 뒤 외교부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 순서를 밟아요. 시작 전에 대표자 영문 표기를 여권과 똑같이 맞춰 두는 편이 좋아요.

중국 상표 출원에 쓰는 위임장은 아포스티유로 끝나나요?

네,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 대사관 인증 없이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요. 위임장은 사문서이므로 사실공증을 먼저 받고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순서예요.

베트남 공장 계약에 쓰는 위임장은 지금도 영사인증인가요?

아니에요.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돼서 그 이후 제출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진행해요. 위임장은 사실공증 뒤 아포스티유 1회면 되고 대사관 인증 단계는 빠져요.

수출 계약서는 어떤 공증 타입으로 진행하나요?

계약서는 사문서라 사실공증이 기본이에요. 국문 계약서를 외국어로 제출해야 하면 번역문을 붙여 진행하고, 외국어 원본만 있고 번역이 필요 없으면 원본대조공증으로 처리해요.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국가별 안내

서류별 안내

다른 칼럼

바로 견적을 받아보세요

제출국과 서류를 고르면 확정 인증료와 예상 번역료가 즉시 계산됩니다. 금액은 공급가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견적 받기
주식회사 레드트랜스 · 대표 김우석 · 사업자등록번호 147-87-01162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008호 · TEL 02-1600-1403 · sales@redtrans.co.kr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 대사관 영사인증 전문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