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칼럼
제출국과 서류가 정해지기 전에 판단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인증 방식이 아포스티유인지 영사인증인지, 어떤 공증을 요구받은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서류별 금액과 절차는 국가별 가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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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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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 5단계, 서류가 대사관까지 가는 순서와 되돌아오는 지점
영사확인은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에 서류를 낼 때 필요한 절차로, 한국 외교부 확인과 주한 대사관 확인 두 단계를 거칩니다. 제출국이 협약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는지 영사확인 2단계로 가는지가 갈리며,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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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원본 언어와 발급 형태에서 진행 경로가 정해집니다
번역공증이 필요한지는 해당 서류가 영문으로도 발급되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영문본이 나오는 공문서는 번역 없이 인증 단계로 넘어가고, 한글로만 발급되는 서류는 번역공증을 거친 뒤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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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발급 대행, 서류 확인부터 해외 제출까지 4단계 정리
제출할 나라가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끝납니다. 제출국 확인과 번역공증, 외교부 발급, 해외 제출까지 4단계로 진행되며 여권 사본과 컬러 원본, 외교부 신청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보다 먼저, 서류를 제대로 떼야 합니다
반려의 대부분은 인증 단계가 아니라 발급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범죄경력회보서는 「외국기관 제출용」으로 떼야 합니다. 기본값 그대로 발급하면 다시 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