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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허가서 요건, 워크퍼밋 대행 전 확인할 직위별 학력·경력

베트남 노동허가서 요건은 직위별 학력과 경력, 6개월 이내 범죄경력 서류, 건강진단서로 나뉘고, 한국 서류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1회로 인증합니다. 고용 법인이 근무 60~10일 전에 신청하면 10영업일 안에 결정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베트남 노동허가서 요건은 직위 유형별 학력과 경력, 6개월 이내 범죄경력 서류, 12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로 나뉘고, 한국 서류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요.
② 국립대학교 학위증명서 원본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재외동포청, 그 밖의 대학 학위증명서와 회사 경력증명서는 공증을 거쳐 법무부에서 인증받아요.
③ 고용 법인이 근무 예정일 6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신청하면 서류 완비 후 10영업일 안에 결정되니, 한국 쪽 준비를 가장 먼저 끝내요.

안녕하세요, 해외 제출 서류 전문 레드트랜스입니다.
베트남 파견이 정해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노동허가서 요건이에요. 학위가 꼭 있어야 하는지, 경력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범죄경력 확인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몰려와 헷갈리기 쉬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은 직위 유형별 학력과 경력, 범죄경력, 건강의 세 갈래이고, 한국에서 대행에 맡길 수 있는 구간은 학위, 경력, 범죄경력 서류의 공증과 아포스티유까지예요. 현지 신청은 고용 법인이 맡아요.

베트남 노동허가서 요건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베트남 노동허가 요건은 크게 학력과 경력, 범죄경력 없음, 건강 상태 세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한국에서 받아 인증할 증빙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신원 확인용 여권 사본이 공통으로 붙어요. 결국 요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증빙 4종을 빠짐없이 갖추는 일과 같아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학력과 경력이에요. 베트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같은 직위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요구하는 학위와 경력 증빙이 달라요. Nghị định 219/2025/NĐ-CP 제3조 기준으로 전문가는 대학 학위 이상과 관련 경력 2년(금융,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같은 우선 분야는 전공 학위와 경력 1년), 기술자는 1년 이상 교육과 경력 2년 또는 경력 3년, 한 분야를 직접 운영하는 책임자는 관련 경력 3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고용 계약서에 적힐 직위 유형을 현지 법인과 먼저 맞춘 뒤 그 유형에 맞는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고르는 순서가 안전해요.

업종별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요. 제조업체가 공장 설비 담당자를 기술자로 보낼 때는 해당 설비 분야의 경력증명서가 핵심이 되고, IT 법인이 개발자를 전문가로 보낼 때는 전공이 드러나는 학위증명서와 개발 경력이 함께 필요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출자자처럼 발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허가 대신 면제 확인 절차를 밟으니, 내 직위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요.

요건 대표 증빙 한국 쪽 아포스티유 기관
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국립대학교 원본은 재외동포청, 그 밖의 대학은 공증본으로 법무부
경력 재직했던 회사가 떼어 준 경력증명서 공증본으로 법무부
범죄경력 없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그대로 재외동포청
건강 상태 건강진단서 외국 발급본은 베트남과 상호 인정 협정이 있을 때만 인정돼, 현지 검진 여부부터 확인

2026년 9월 11일 이후 베트남 제출 서류는 어떤 인증을 받나요?

2026년 9월 11일부터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내는 공문서와 공증문서는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요. 이 나라는 2025년 12월 31일 협약에 가입했고 2026년 9월 11일 발효됐으며,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뿐이라 한국 문서에 그대로 적용돼요(HCCH 아포스티유 협약 현황표).

2026년 9월 10일까지는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받은 뒤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인증을 한 번 더 받는 2단계였어요. 지금은 대사관 단계가 빠지고, 공문서 원본은 재외동포청, 번역공증본처럼 공증을 거친 문서는 법무부가 맡아요(발급기관 안내). 온라인 목록에 있는 공문서는 온라인 신청이 무료이고, 방문과 우편은 건당 1,000원이에요(신청 방법 안내).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증명서 아래에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인증 증명서가 함께 붙은, 협약 발효 전 베트남 제출 문서의 인증 형태
▲ 2026년 9월 10일까지 베트남 제출 문서에 붙던 영사확인과 대사관 영사인증 2단계 조합입니다.

인증을 마친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해 베트남 법에 따라 인증(chứng thực)을 받아야 해요(Nghị định 219/2025/NĐ-CP 제5조 2항). 그래서 한국 쪽 아포스티유가 끝난 뒤의 베트남어 번역을 현지에서 할지, 어느 기관에서 인증받을지를 고용 법인과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어떤 경로로 준비하나요?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만든 곳이 공공기관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원본 그대로 가는 2단계 경로와 공증을 거치는 3~4단계 경로로 갈려요. 2024년 6월 1일부터 국립대학교 학적서류 원본은 공증 없이 재외동포청에서 인증되고, 그 밖의 대학 발급본은 공증을 거쳐 법무부로 가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떼어 준 경력증명서는 언제나 공증 경로예요.

원본 그대로 인증하는 경우(2단계)

공증을 거쳐야 하는 경우(3~4단계)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한 NOTARIAL CERTIFICATE 표지에 금색 인증 스티커가 붙은 공증문서로, 일반 대학 학위증명서나 경력증명서가 법무부 아포스티유 전에 거치는 형태
▲ 사문서는 이런 표지가 붙은 뒤에야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내용 자체도 요건과 맞아야 해요. 시행령 제19조는 해외 고용주가 경력 연수를 확인한 문서를 요구하니, 재직 기간, 직위, 담당 업무가 들어가는지 회사에 요청할 때 먼저 봐요. 베트남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허가서로 경력 증빙을 대신할 수 있어요. 베트남 제출용 경력증명서 준비 안내에서 제출 형식을 미리 볼 수 있고, 취업용 자격 증빙을 번역할 때의 검수 기준은 호주 조리사 취업 자격증 번역공증 글에서도 다뤘어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건강진단서는 언제 준비하는 게 좋나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발급 6개월 이내, 외국 건강진단서는 발급 12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접수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 떼요. 근거는 시행령 제18조 2항과 4항이고, 접수 날짜는 현지 법인이 정해요. 학위나 경력 증빙처럼 미리 받아 두면 접수 직전에 다시 떼야 하는 일이 생겨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경찰청이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공문서이고 재외동포청 온라인 아포스티유 목록에 있어, 원본에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돼요(발급 대상 문서). 건강진단서는 베트남과 상호 인정 협정이 있는 나라의 의료기관 발급본만 쓸 수 있어서, 한국에서 받을지 현지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지를 고용 법인과 먼저 정해요.

제출 방식은 베트남 제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안내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워크퍼밋 대행은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워크퍼밋 대행은 한국 서류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한국 쪽 구간을 한 번에 맡기는 것이고, 현지 신청은 고용 법인 명의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건이 헷갈릴 때 대행에 맡기면 증빙 4종의 경로 판단과 기관 구분을 한꺼번에 덜 수 있어요.

번역 언어도 정리가 필요해요. 앞에서 본 대로 베트남어 번역은 베트남 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니, 한국에서 만든 번역공증본을 그대로 받는지는 현지 법인을 통해 접수처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대행이 묶어서 처리하는 구간

본인과 현지 법인이 맡는 구간

개인정보를 가린 한국 여권 정보면을 베트남어로 옮긴 번역본으로, 베트남 제출 문서에 쓰이는 번역 형식을 보여 주는 서류
▲ 여권 정보면을 베트남어 항목명에 맞춰 옮긴 번역본 형태입니다.

노동허가서 신청부터 TRC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베트남 노동허가서는 근무 예정일 6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고용 법인이 신청하고, 서류가 완비되면 10영업일 안에 결정돼요(시행령 제22조). 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고(제21조), 이어서 거주증인 TRC는 출입국법(Luật 47/2014/QH13 통합본 제37조)상 서류 완비 후 5영업일 안에 처리돼요.

새로 법인을 세우면서 파견하는 경우라면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이 먼저 끝나야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니 그 기간을 앞에 더해요. 이미 운영 중인 법인에 합류하는 경우는 아래 4단계만 보면 돼요.

  1. 한국 쪽 준비 · 원본 확보부터 국내 인증까지(법무부 아포스티유는 근무일 3일 이내)
  2. 국제배송과 번역 · 현지 법인으로 원본을 보내 베트남어 번역 인증
  3. 현지 신청 · 근무 예정일 60~10일 전 접수, 완비 후 10영업일
  4. TRC 신청 · 받은 허가서와 여권으로 5영업일

사진과 개인정보를 가린 대한민국 여권 정보면 사본으로, 베트남 제출 증빙의 영문명 대조 기준이 되는 신원 서류
▲ 여권 사본은 모든 증빙의 영문명을 맞추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워크퍼밋 갱신은 만료 45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고용 법인이 신청하고, 한 번만 최대 2년 연장돼요(제28조, 제29조). 연장 서류에는 건강진단서와 기존 허가서가 들어가고 범죄경력 서류나 학위 증빙은 다시 요구되지 않아요(제27조). 제출 흐름 전체는 베트남 국가별 가이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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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파견 전 워크퍼밋용 학위증명서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경로는 2가지예요. 국립대학교 원본은 2024년 6월 1일부터 공증 없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받고, 그 밖의 대학 발급본은 공증을 거쳐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요.

베트남 제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지금도 영사인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2026년 9월 11일 베트남에서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돼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고, 신청일 기준 발급 6개월 이내 회보서여야 해요.

베트남 워크퍼밋 경력 요건은 몇 년인가요?

전문가는 대학 학위와 관련 경력 2년(우선 분야는 1년), 기술자는 교육 1년과 경력 2년 또는 경력 3년, 운영 책임자는 경력 3년이에요. 베트남 시행령 Nghị định 219/2025/NĐ-CP 제3조 기준이에요.

베트남 근무 중 워크퍼밋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은 언제 하나요?

고용 법인 명의로 만료 45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신청해요. 연장은 한 번만 최대 2년까지 되고, 범죄경력 서류와 학위 증빙은 다시 내지 않아요.

워크퍼밋 발급 뒤 TRC는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허가서와 여권으로 거주증(TRC)을 신청하면 서류 완비 후 5영업일 안에 처리돼요. 그 전 단계인 노동허가서는 신청 후 10영업일 안에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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