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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럼 리필 공포 추가 등록 대행, CFS·LOA 기존 공포 내용 대조부터

세럼 리필 제품의 공포 추가 등록은 기존 공포 내용과 제품명, 처방, 제조사를 대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이후 베트남 제출용 CFS와 LOA는 영사인증 없이 아포스티유 1회로 인증을 마칩니다.
■ 핵심 요약

① 세럼 리필 제품의 공포 추가 등록은 기존 공포 내용과 제품명, 처방, 제조사를 대조해 새로 1건을 낼지부터 정해요.
②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돼 CFS와 LOA는 영사인증 없이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요.
③ 접수번호는 3영업일 안에 나오고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없는 CFS는 발급 24개월 이내 것만 써요.

안녕하세요, 해외 제출 서류 전문 레드트랜스입니다.
베트남에 세럼을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가 리필 제품을 새로 내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이미 받은 공포 접수번호(Phiếu công bố)로 충분한지, 아니면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예요. 베트남 화장품 공포(공표, Công bố mỹ phẩm)는 제품 단위로 관리돼서 리필이 기존 제품과 어디까지 같은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져요. 결론부터 말하면 리필 제품이 기존 세럼과 제품명·처방·제조사가 같은지부터 대조해 추가 신고 여부를 정하고, 완제품 제조사가 바뀌었다면 따로 신고해요. 서류는 CFS·LOA를 아포스티유 1회로 인증해 준비해요.

세럼 리필 제품은 공포 추가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세럼 리필 제품의 공포 추가 등록이 필요한지는 기존 공포 내용과 제품명, 처방, 제조사가 같은지로 판단해요. 베트남 화장품 공포 규정인 Thông tư 06/2011/TT-BYT 제5조1항b에 따르면 같은 이름과 같은 라인에서 처방이 비슷하고 색상이나 향만 다른 제품은 1건으로 묶어 신고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제조사가 다르면 처방이 같아도 따로 신고해야 하고, 염모제와 향수는 색상이나 향마다 각각 신고해요.

리필 제품은 보통 용기 형태와 용량만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SKU가 늘었으니 1건 추가"라고 단정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용량보다 제품명이 바뀌었는지, 리필용으로 처방을 조정했는지, 리필 파우치 충전을 다른 공장에 맡겼는지가 먼저 걸려요. 이 세 가지를 기존 공포 서류(Phiếu công bố) 사본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새 신고 건수가 정리돼요.

리필 제품 상황 대조 결과 신고 방향
제품명에 Refill이 붙고 처방은 그대로 제품명이 기존 공포와 달라짐 기존 공포 서류 기재 제품명과 대조해 새 1건 여부 결정
리필용으로 처방을 조정 처방이 기존 제품과 다름 별도 제품으로 신고
리필 충전을 다른 공장에서 진행 제조사가 다름 제5조1항b에 따라 따로 신고

리필 제품 추가 공포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가나요?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베트남에서 공포할 때 기본 서류는 공포 신청서, 제조사나 브랜드 소유자가 현지 수입자에게 주는 위임장(LOA), 자유판매증명서(CFS) 3종이에요. 공포 신청서는 베트남 현지 수입자가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LOA와 CFS는 한국에서 준비해 인증까지 마친 뒤 현지로 보내요.

리필 제품을 추가할 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기존 세럼 공포 때 쓴 LOA와 CFS를 다시 쓸 수 있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두 서류에 리필 제품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새로 받아야 해요. 서류별 준비 요건은 베트남 제출용 자유판매증명서(CFS) 안내와 베트남 제출용 위임장(POA)·수권서(LOA) 안내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기존 서류를 다시 쓸 수 있는 경우

새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

금색 공증 인장이 붙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NOTARIAL CERTIFICATE 표지로, 베트남 제출용 LOA처럼 회사가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한 서류의 형태
▲ 회사가 작성한 LOA는 이런 공증서 형태로 묶인 뒤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베트남 쪽 서류에서 확인할 베트남어 표기

베트남 수입자와 보건부 시스템은 공포 서류를 베트남어 명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아래 표기를 한국 서류와 짝지어 두면 추가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 빠진 서류가 바로 보여요.

2026년 9월 11일 이후 CFS와 LOA 인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 제출 서류는 영사인증이 아니라 아포스티유 1회로 인증을 마쳐요. 베트남은 2025년 12월 31일 협약에 가입했고 2026년 9월 11일 발효됐어요(HCCH 아포스티유 협약 현황표). 9월 10일까지는 재외동포청 영사확인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차례로 거쳐야 했고 LOA는 그 앞에 사실공증이 더 붙었는데, 지금은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 두 단계가 아포스티유 1회로 바뀌었어요.

발급기관은 서류 성격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대한화장품협회 제조판매증명서는 2024년 7월 22일부터 공증 없이 재외동포청에서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아요(재외동포청 보도자료). LOA는 회사가 작성한 사문서라서 사실공증을 먼저 받고, 공증문서는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붙여요(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안내). 수수료는 두 기관 모두 문서 1건당 1,000원이에요.

서류 2026년 9월 10일까지 2026년 9월 11일부터
CFS(제조판매증명서)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공증 없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1회
LOA(위임장) 사실공증 →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 대사관 인증 사실공증 → 법무부 아포스티유 1회

현지 수입자가 예전 관행대로 대사관 인증을 요구하면 협약 발효일을 근거로 설명하면 돼요. 베트남 측 공식 안내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별 서류 흐름은 베트남 제출 서류 가이드에 모아 두었어요.

발급기관 표기와 관인이 인쇄된 영문 공문서 원본으로, 기관이 직접 발급한 증명서가 공증 없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로 가는 형태를 보여 주는 서류
▲ 발급기관이 직접 낸 영문 증명서는 공증 단계 없이 아포스티유로 넘어갑니다

추가 공포 접수부터 번호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베트남 화장품 공포 접수번호는 서류가 완전하면 3영업일 안에 발급돼요(Thông tư 06/2011/TT-BYT 제7조2항). 다만 이 3영업일은 현지 접수 이후의 기간이고, 한국에서 CFS를 받고 LOA를 공증한 뒤 아포스티유까지 마치는 준비 기간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전체 일정은 한국 쪽 서류 준비 기간에 현지 처리 3영업일을 더해서 잡아야 해요.

발급된 공포 번호는 5년 동안 유효해요(제10조). 리필 제품을 나중에 따로 공포하면 기존 세럼과 만료일이 달라져서, 갱신 시기를 제품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요.

  1. 대조 기존 공포 서류, LOA, CFS에 리필 제품명이 있는지 확인해요.
  2. CFS 발급 대한화장품협회 처리 2영업일,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2년이에요.
  3. LOA 공증과 아포스티유 공증 뒤 법무부, CFS는 재외동포청에서 각 1회 인증해요.
  4. 현지 접수 베트남 수입자가 공포 신청서를 제출하면 3영업일 안에 접수번호가 나와요.

공포 추가 등록 대행은 어디까지 맡고 회사 몫은 무엇인가요?

공포 추가 등록 대행은 서류 대조, 공증, 아포스티유, 현지 제출용 파일 정리를 한 흐름으로 묶고, 제품 정보 제공과 책임판매업자 명의 신청은 회사 몫으로 남아요. CFS는 책임판매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서 대행이 회사 명의를 대신할 수 없고, 처방 정보도 제조사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구조로 다른 제형을 공포한 흐름은 샴푸바 베트남 공포 대상 등록, 대행에 맡기는 서류 4종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세럼 리필은 기존 공포가 있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행 구간 가운데 첫 단계인 기존 서류 대조의 비중이 커요.

대행이 묶는 구간

회사가 직접 챙기는 구간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다는 서약과 공증인 인증 문구가 한글과 영문으로 나란히 적힌 공증 인증서로, 아포스티유 전에 공증을 거치는 서류의 실제 형태
▲ 번역 공증 인증서 예시로, 공증인 인증 문구가 한글과 영문으로 나란히 들어갑니다

리필 추가 신고가 반려되거나 늦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리필 추가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주로 서류 사이에 적힌 제품명이 서로 다르거나 서류 기간 요건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공포 추가 등록은 공포 신청서, LOA, CFS 3종의 제품명이 한 글자까지 맞아야 해서, 리필 표기 하나만 빠져도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해요. 유효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CFS는 발급 24개월 이내 것만 받아 준다는 점도 자주 놓쳐요.

이 네 지점은 접수 전에 기존 공포 서류 사본 한 장과 리필 제품 정보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미리 걸러낼 수 있어요. 다른 국가와 서류 주제는 칼럼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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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세럼을 리뉴얼해 리필 제품을 냈다면 공포 추가 등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기존 공포 내용과 제품명, 처방, 제조사가 같은지로 판단해요. 같은 이름과 같은 라인에서 처방이 비슷하고 색상·향만 다른 제품은 1건으로 묶어 신고할 수 있지만, 제조사가 다르면 따로 신고해야 해요(Thông tư 06/2011/TT-BYT 제5조1항b).

세럼 리필을 다른 공장에서 충전한다면 기존 공포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같은 제품명이라도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다르면 따로 신고해요. Thông tư 06/2011/TT-BYT 제5조1항b는 다른 회사가 완제품을 만든 경우 별도 공포를 원칙으로 하고, 여러 회사가 공정을 나눠 한 제품을 만들 때만 한 공포서에 각 회사 이름과 주소를 함께 적어요. 이 경우 CFS도 새 제조업자가 기재된 제조판매증명서로 대한화장품협회에 다시 신청해요(처리 2영업일).

CFS는 받아 뒀는데 베트남 제출용 인증은 어디까지 남았나요?

아포스티유 1회만 남아요.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돼 영사인증 단계가 없어졌고, 대한화장품협회 제조판매증명서는 2024년 7월 22일부터 공증 없이 재외동포청에서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아요. 수수료는 문서 1건당 1,000원이에요.

베트남 총판과 계약한 뒤 LOA 인증은 어떤 순서를 밟나요?

문안 확정, 대표자 서명, 공증, 법무부 아포스티유 순서를 밟아요. LOA는 회사가 작성한 사문서라서 공증을 먼저 받아야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11일 이후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인증을 거치지 않고, 아포스티유 수수료는 문서 1건당 1,000원이에요.

제조판매증명서가 아직 없으면 발급은 누구 명의로 받나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한화장품협회가 정부 위탁으로 발급하고, 처리 기간은 2영업일,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이에요. 리필 제품명이 증명서에 들어가 있는지도 발급 단계에서 같이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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