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식약처 발행 문서
아포스티유·번역공증 비용
그 외 식약처 발행 문서의 공증 방식은 외교부 아포스티유(공증·번역 불요)이며,
인증 대행료는 공급가 기준 ₩30,000입니다.
이 서류는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외교부 아포스티유만, 비협약국이면 대사관 영사인증까지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제출 국가별 안내
| 제출 국가 | 인증 방식 | 번역 언어 | 번역료 | 예상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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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 | 없음 | 약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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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 | 없음 | 약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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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 | 없음 | 약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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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 | 없음 | 약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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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 | 없음 | 약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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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 | 없음 | 약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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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 | 없음 | 약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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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사인증 | - | 없음 | 6박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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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사인증 | - | 없음 | 5박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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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 | 없음 | 약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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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표부 인증 | - | 없음 | 6박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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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 | 없음 | 약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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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 | 없음 | 약 3영업일 |
※ 인증 대행료 ₩30,000은 국가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번역 언어와 인증 경로입니다. 금액은 모두 공급가(부가세 별도)입니다.
서류 준비 안내
⚠️ 제출처가 요구하는 원본(또는 정부기관 발행 원본)을 준비해 주세요. 발급일이 오래된 경우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관련 목적
인허가·수출 (제품등록·위생허가)
등록된 단가에서 자동 생성되며 기준일은 2026-10-03입니다.
